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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단 기사 모음/스포츠둥지기자단 7기

“하승진이 계속 골밑에 서 있는다면?” 농구심판이 들려주는 농구규칙 3초 바이얼레이션

“하승진이 계속 골밑에 서 있는다면?” 농구심판이 들려주는 농구규칙 3초 바이얼레이션

엄세훈




우리나라 프로농구연맹(KBL)에서 최장신 선수는 바로 전주 KCC 하승진(221cm,C)이다. 하승진이 골밑에서 공만 잡으면 한 골로 연결할 수 있어 상대팀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다. 만약 하승진이 공격할 때 마다 3초의 제한 없이 계속 골밑에 있는다면 어떻게 될까? 농구가 재미있을까?

필자는 2016년 서울시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농구대회 심판을 보고 있다. 농구대회의 열기는 대단히 뜨겁다. 체육관을 가면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중학교 같은 경우 모교 학생들이 눈대중 25, 35명 정도 쪼르르 모여앉아 환호성을 지르며 응원한다. 그 뿐이랴. 경기수도 남녀 총 1374경기로 무척 많아 명실상부 학교스포츠클럽 ‘인기’ 종목이다. 하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심판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몇몇 들었다. 그 중 하나가 학생들과 지도 체육선생님 대부분이 규칙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아니, 이게 왜 3초 바이얼레이션이에요?” 학생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주저리 주저리 투덜대며 백코트(자기 수비 진영으로 돌아가는 상황)를 한다. 설상가상으로 학교 지도 선생님까지 학생의 말에 맞장구를 친다. 황당했다. 이 상황은 농구월드컵 결승전 심판이 와도, NBA 심판이 와도 3초 바이얼레이션을 불었을 상황이었다. 항의에 이해하기 힘드면서도 농구 규칙이 학생들에게나 선생님들에게나 참으로 생소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물론 대회에 뛰는 학생들과 지도 선생님이 프로 선수와 프로 감독은 아니다. 덧붙여 규칙을 몰라도 농구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규칙 때문에 승부에서 지고 억울한 상황을 겪으며, 또 농구가 재미없어지면 되겠는가? 그렇다고 농구 규칙이 정말 복잡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알아보면 규칙을 쉽게 알 수 있다. 그 중 학생들에게는 낯선 규칙인 3초 바이얼레이션에 대해 설명해볼까 한다. 이 규칙은 프로 경기에서는 1~2개, 국제대회에서는 어쩔 때 1개, 아마추어 대회에서도 1~2개 정도 나오는데 학교스포츠클럽에서 유독 5~6개 정도로 많이 나온다. 그러다 보니 농구의 재미는 반감된다. 학생들이 몰라서 턴오버로 피해가 생긴다. 경기 중 설명을 해줘도 학생들이 플레이에 빠져 있어 잘 이해하지 못해 자주 발생한다. 학생들이 규칙에 상처받지 않고 더 즐겁게 농구하기를 부디 바라면서 몇자 적어본다.


3초 바이얼레이션의 정의

미리 알아둘 것이 있다. 예전에는 대한농구협회 규칙과 프로농구연맹 규칙이 다르고 대한농구협회와 전국농구연합회 규칙이 약간 달라 선수들에게 혼동을 주었다. 이제는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합쳐져 농구협회가 통합되고 프로농구연맹도 국제농구연맹(FIBA) 룰을 사용하면서 규칙이 모두 FIBA 룰로 운영된다. 대한농구협회는 2014년에 바뀐 국제농구연맹 규칙을 그대로 번역해 규칙서를 누리집에 게시했다.



우선, 바이얼레이션이란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의 일종이다. 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볼은 바이얼레이션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경계선 밖에서 반대팀에 주어 드로인 시킨다. 다만 백 보드의 바로 뒤는 제외한다. 제26조 ‘3초 룰’을 보면 기본 정의는 ‘상대 팀의 제한구역 안에 계속해서 3초를 초과하여 머무를 수 없다.’로 돼있다. 그럼 제한구역은 어디인가? 직사각형에 페인트로 색깔이 칠해져 있다. 너무나 간단하다. 색깔은 제한이 없다.







3초 바이얼레이션의 역사



  




장신 선수들이 골밑에 계속 있다 보면 돌파하는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득점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3초룰이 도입이 됐다. 국제농구연맹(FIBA)은 2010년부터 기존의 사다리꼴이었던 페인트존을 NBA처럼 직사각형으로 바꿨다. 프로농구연맹(KBL) 역시 국제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2009-2010시즌부터 코트에 변화를 줬다. 이는 동양인들에게는 불리하게 다가왔다. 사다리꼴에서 직사각형으로 바뀌면서 면적이 미세하게 넓어졌다. FIBA는 재밌는 농구를 위해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장신들이 많은 서양인들에게 유리한 점은 틀림없다. 몇몇 학교 체육관을 가보면 제한구역이 사다리꼴로 돼있는 학교가 있다.

심판이 3초 바이얼레이션을 부는 기준




  





코트는 프런트 코트(골을 넣는 상대편 코트)에서 적용된다. 제한구역을 이루고 있는 선들은 제한구역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선수가 라인을 밟고만 있어도 적용된다. 그럼 심판이 어떤 상황일 때 부는 건가? 대한민국농구협회 심판 교육을 맡고 있는 위성민 심판교육관의 말에 의하면 이제는 거의 국내심판들이 불지 않는다고 한다. 위 심판교육관은 “선수가 오래 있는 경우는 페인트존에서 나가라고 미리 토킹을 해준다. 그 후에도 나가지 않을 경우 그때 분다”라고 먼저 심판이 불기 전에 주의를 준다고 말했다. 이어 “선수가 제한구역에 오래 있을 때도 부당한 이득이라 생각하면 불어야 한다. 그 선수가 5초 동안 있어도 불지 말아야 한다. 선수가 5초 동안 있어도 부당한 이득을 취했을 때 불어야 한다. 볼이 페인트존에 안 들어가도 그렇다. 같은 팀이 슛을 던졌을 때 계속 있으면 리바운드를 잡기 좋기 때문이다. 그 선수가나가는 동작을 취하면 불지 말아야 한다.”며 부당한 이득을 취했을 때 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심판의 시각은 어떨까? 대한민국농구협회 국제심판인 김청수 심판은 “심판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완화된 추세다. 국제대회도 마찬가지지만 정확히 몇 초에 부는 것이 아닌 규칙서에 나와있는 대로 분다. 5~6초 있으면 농구경기에서 매우 큰 시간이므로 심판 재량껏 불어야 되지만 오래 있을 때 같은 편의 선수가 슛이나 드리블을 할 경우 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선수들과 지도자가 자주 항의하는 2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가 베이스라인 인바운드 상황에 A1 선수가 패스할 선수를 찾고 있을 때 A2가 페인트존에 3~4초동안 머물고 있는데도 왜 안부느냐는 것이다. 규칙서를 보면 코트에 있는 선수에게 볼이 컨트롤 됐을 때 규칙이 적용된다. 또 하나는 A팀이 공격에 실패해 백코트 하는 상황에서 B1선수가 먼저 페인트 존에 가 있는 것이다. B팀의 볼이 프런트 코트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B1 선수는 3초 바이얼레이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3초 바이얼레이션을 만든 목적은 장신 선수들이 골밑에서 계속 있지 못하게 함으로써 골을 더 쉽게 넣고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하승진같이 장신 선수들이 계속 있지 못하게 하는 공정한 규칙이다. 이 규칙 때문에 학교스포츠클럽 인기 종목인 농구가 재미없어지면 되겠는가? 3초 바이얼레이션도 기록원에 ‘턴오버’로 기록된다. 앞으로 ‘3초 바이얼레이션’을 몰라 턴오버를 기록하는 학교가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