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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단 기사 모음/스포츠둥지기자단 7기

“세계 유일의 상임심판제도이지만 공정한 판정문화조성에 많은 기여를 했다” 2016 상임심판제도 수탁연구자, 한국스포츠개발원 김대희 박사

“세계 유일의 상임심판제도이지만 공정한 판정문화조성에 많은 기여를 했다”

2016 상임심판제도 수탁연구자, 한국스포츠개발원 김대희 박사

#엄세훈기자

 

 

“현재, 우리나라 농구가 망한 이유로 심판이 일조한 게 있다.”

며칠 전 한 심판 출신 농구인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심판은 경기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정해진 규칙에 의해 판결, 진행,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런던올림픽 펜싱 에페 신아람 선수의 ‘멈춰버린 1초’,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서 김연아가 완벽에 가까운 연기를 펼치고도 심판 판정에 의해 러시아 소트니코바에게 금메달을 뺏긴 사건, 2016 리우올림픽 레슬링 16강전서 김현우 경기의 오심 논란 등은 모두 심판이 경기를 좌지우지한 사건들이다. 심판은 공정한 판정이 요구되고 그렇지 않으면 선수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시범사업으로 6개월동안 각 스포츠 경기단체 심판들의 불공정성을 없애고, 경기장 내 올바른 판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10개 종목 78명의 상임심판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운영 대상은 공정성 시비 우려가 높은 10개 종목(핸드볼·빙상·유도·농구·배구·럭비·레슬링·하키·태권도·아이스하키)의 심판 78명이었다. 현재 10개 종목 71명의 상임심판들이 활동 중에 있으며 년 10개월 동안 월300만원 보수를 받는다. 상임심판 제도는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판정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리우올림픽 핸드볼 종목에서 2명의 상임심판(구본옥, 이 석)이 활약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2016 상임심판제도 수탁연구를 하고 있는 한국스포츠개발원 김대희 박사를 만나 운영 상황과 대책 등에 대해 들었다.

 

Q. 상임심판 운영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

A.  전국대회급 대회 현장을 자주 간다. 최근 충남에서 열린 전국체전 현장을 방문했다. 결승전이나 입시에 직결되는 대회에 상임심판이 우선적으로 배정되고 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중요한 대회에 상임심판이 경기에서 판정한다. 상임심판이 그런 경기를 보니 전체 오심률이 줄어들고 있다.

 

Q. 상임심판이 도입된 이래로 전국대회 급에서 심판 비리의 문제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A. 2014년 이후 소청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모든 경기에 소청이 없을 수는 없다. 아무리 심판을 잘봐도 종목마다 다르지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종목도 있다. 지속적으로 나오는 종목이 있다. 시민들이 인식하길 상임심판이 심판을 보면 오심이 줄어들거라 예상을 한다. 올해 소청 발생건은 명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다.

 

Q. 저성과자(4명)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A. 예전 평가 요소들은 심판 참가활동, 대외활동, 순회교육, 교육이수 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뒀었는데 심판을 보는 것 보다는 대외활동에 치우친게 있어 심판 참가에 대한 부분을 시간 단위로 환산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 이제는 대회 수준을 나눌려고 한다. 예전에는 시간의 양으로만 나누려고 했다면 이젠 중요 대회들은 비중을 많이 주고 지역 단위 대회들은 비중을 적게 주려고 한다. 각 종목단체가 1달 단위로 활동보고서를 시스템에 보고하게 된다. 모든 심판을 대상으로 상대평가를 하여 하위 20% 가운데서 저성과자를 분류한다. 올해 저성과자는 내년 1월에 나올 예정이다.

 

Q. 올해 추가선임 대상(4명)의 종목단체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A. 우선 아이스하키와 핸드볼 단체에서 추가선정이 됐다. 아이스하키의 종목은 경기의 특수성이 있다. 아이스링크의 운영시간 때문에 대회가 집약적으로 열린다. 덧붙여 심판이 적다 보니까 상임심판의 경기참가횟수가 많아진다. 새벽12시부터 밤12시까지 경기를 하기도 하고 연습경기까지 상임심판이 다 본다. 핸드볼 같은 경우 협회차원에서 많이 지원해주고 있다. 심판위원장이 잘 케어해주고 있고 사무국 자체에서도 상임심판들을 각별히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국제심판을 많이 양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Q. 대한태권도협회 강석한 심판위원장은 “심판들끼리 상대적 박탈감 많아, 30명으로 늘어나야”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 많이 늘리면 당연히 좋다. 공정한 판정을 하는 경기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제일 큰 문제는 예산의 문제다. 올해 예산이 27억 2100만원이다. 이 상임심판 사업은 정부지원으로 하는 사업이다. 또 심판위원장이 말한 30명이 “적정 인원인가” 라는 의문이 있다. 혹자는 총 인원이 78명이 베스트 인원인가 하는 반론도 제기할 수 있다. 핵심은 예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10종목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상임심판을 만들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다. 분쟁의 소지나 오심의 소지가 많은 종목 10개 종목을 우선시 실시했다.

 

Q. 상임심판에 대한 평가 관리가 너무 형식적이고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대한태권도협회(KTA)의 추천 기준과 대한체육회의 선발 기준이 다르자 KTA 상임심판들 사이에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느냐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대한체육회가 심판의 인성과 기존의 활동 평가보다 국제심판 활동 등 ‘스펙’만 중시한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새어 나왔다

A. 제일 베스트는 종목단체에서만 평가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예산상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잘본다, 못본다라는 평가가 객관적일 수가 없다. 또 10개 종목 기준을 합쳐서 인원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한 종목단체의 기준을 가지고 뽑을 수는 없다. 어떤 대회에 나가서 심판을 봤느냐가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심률 얼마, 오심률 얼마라는 구체적인 지표가 종목단체에 없다.

 

Q.본인이 생각하기에 상임심판 문제점, 개선방안을 말해달라.

A. 지속적인 문제는 상임심판의 지위다. 소속은 각 경기단체인데 관리는 대한체육회에서 하고 있다. 심판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것인데 소속감이 약간 불분명하다. 상임심판위원회라든지, 심판에 대한 독립된 기구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없어서 연계가 부족하다. 덧붙여 각 종목단체에 80%이상 경기에 상임심판을 배정하라고 말을 했지만 종목단체에서도 다른 심판들이 있으니까 상임심판 배정을 잘 안하는 경우가 있다. 상임심판이 많이 경기에 들어가면 일반 심판들은 경기를 못 들어가 수당을 못받기 때문이다. 각 종목단체에서 상임심판이 배정이 많이 되도록 고려를 해줘야 한다. 세 번째로 지금은 모든 종목을 합쳐서 심판을 평가하고 선발하는데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형평성에 맞게 심판들을 평가하고 선발해야 한다. 상임심판 입장에서도 경기를 많이 나가야 평가를 좋게 받는데 많이 못 나가니까 문제가 생긴다.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Q.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상임심판 농구 종목은 수준이 낮다고 했다.

A. 농구 종목은 우선 상임심판이 4명이다. 경기 단체에서 알력이 있을 수도 있고 경기 단체에서 능력있는 심판들이 선정이 안됐을 수도 있다. 정말 잘하는 심판들이 프로로 이직을 했을 수도 있다. 맨처음 선정된 4명의 심판이 비합리적으로 선발됐을 수도 있다. 자세히는 잘 모른다.

 

Q. 내년 상임심판제 유지가 되나?

A. 내년 사업은 예산이 반영됐다. 예산 증액은 안됐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부에서 750억 정도 예산 감축이 됐기 때문이라고 추정한다.

 

Q. 세계 최초 상임심판제도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A. 해외같은 경우 아마추어 심판은 voulnteer(자원봉사자)로 본다고 한다. 상임심판 성공여부는 종목단체의 사무국이나 위원장의 관심에 달려있다. 상임심판 배정을 많이 해준다든지 말이다. 더불어 대한체육회와 종목단체의 상호 연계가 많이 필요하다. 상임심판 본인들도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일부 종목 같은 경우 상임심판들끼리 심판복을 따로 맞췄다. 상임심판만 따로 교육을 해주는 종목단체도 있다. 상임심판 자신들이 자질향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해야 한다. 덧붙여 상임심판이란 제도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제도다. 대한체육회 법령에 근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책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현재 좋게 보고 있다. 처음에 2013년 태권도 종목의 편파판정이 너무 심해져서 2014년 9월 말 도입이 됐는데 어느 정도 안착이 필요하다.

 

Q. 상임심판이 겸직이 안되는 이유는?

A. 상임심판 보수는 월300만원, 10개월로 월급개념으로 나가고 있다. 겸직을 하면 상임심판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전임심판이다 보니 하나의 직업으로 본다. 겸업으로 하면 심판의 자질향상에 문제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

 

Q. 2016 리우올림픽에 핸드볼 상임심판 2명인 구본옥, 이석 심판이 활약을 했다.

A. 핸드볼 심판 2명은 현재 잘하고 있다. 각 종목별로 상임심판 육성을 많이 해서 국제심판으로 많이 진출을 시키려고 한다. 종목별로 국제심판을 많이 배출하면 국위선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종목에서도 상임심판을 국제심판을 취득하기 위해 지원을 해주고 있다.

 

Q.현재(2016.11.10.) 상임심판으로 활동중인 71명에게 특별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좀 부탁드린다

A. 다들 심판을 잘본다, 못본다 얘기를 할 수는 없다. 인간의 한계 때문에 오심의 한계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신다. 제도적으로 약간 미흡하고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정한 판정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다. 상임심판 제도가 생겨난 이후부터 경기의 공정성과 클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질 향상을 위해 연구했으면 좋겠다. 설문조사를 보면 만족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다. 상임심판 모두 힘 내시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다.

 

 

익명을 요구한 한 상임심판은 전화통화에서 “상임심판이란 제도는 좋다. 심판 처우도 10개월 단위로 약 300만원 가량 나온다”라며 “상임심판이라 더 잘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가지고 있다.”라고 직업윤리를 강조했다. 이어 그는 “상임심판이란 제도가 지위 유지의 불안감이 있다. 그런 점은 아쉽고 직업의식이 확대되고 세계 최초 제도인 만큼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상임심판 제도의 발전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10종목 71명의 심판이 모두 모여서 교육을 받고 있다.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을 받고 있는데 각 종목의 특성에 맞게 상임심판 교육을 하면 더 교육이 철저히 이뤄질 것 같다”고 소망했다. 이어 “앞으로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이 제도가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대한민국 농구심판 발전을 위한 고언

 

프로농구연맹(KBL)을 보면 다른 심판들과 달리 황인태 심판은 계속 경기에 들어간다. 2016 리우올림픽 여자농구 결승전에서 심판을 볼 정도로 세계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황인태 심판은 현재 선수, 구단 감독들에게도 신뢰를 받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 프로농구심판은 끊임없이 판정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 해결방법은 간단하다. 현재 프로농구심판은 14명. 황인태 심판이 14명이면 깨끗하고 투명한 판정에 아무 논란도 없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국제심판을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 농구 국제심판은 현재(2016. 11.10. 기준) 15명이다. 농구 선진국인 중국은 46명, 미국은 30명이나 된다. 국제농구연맹(FIBA) 기준 국제심판 취득 연령 제한은 만 35세 미만, 최대 활동 기간은 만 50세이다. 국제심판 자격증 취득은 ‘시간-재정-어학-시험 및 현장체험’ 등을 거쳐 이루어진다. 만35세 미만으로 영어를 잘하는 젊은 심판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국제심판 추천 인원을 선정할 때도 객관성,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 국제심판 자격증 취득(승급)을 위해 대부분 가맹단체에서 추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기회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고위층 관계자와 친하고 오래해서 뽑는게 아니고 정확히 외국어와 심판 실력을 조목조목 따져서 추천을 올려야 한다.  대한민국 농구협회의 시각도 문제다. 심판을 선수출신 위주로 뽑는 선입견이 크게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능력있는 일반인들에게도 문호를 널리 개방해야 한다.

 

 

 

▲ 농구 국제심판 취득절차1

 

 

 

 

 

 

▲ 농구 국제심판 취득절차2

참고문헌: 한국스포츠개발원 김미옥 박사 연구보고서 ‘2014 국제심판 양성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