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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BA 공식 농구경기 규칙서 2017 주요 변경사항

FIBA 공식 농구경기 규칙서

2017 주요 변경사항

 

                             사단법인 대한민국농구협회


FIBA 공식 농구경기 규칙서 2017 주요 변경사항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4

 

4.3 유니폼

4.3.1

상의와 하의는 같은 색상일 필요는 없다.

 

 

 

 

 

 

각 팀 선수의 유니폼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유니폼 상의는 앞뒤가 같은 색이어야 하며, 만약 반팔 셔츠로 입을려면 팔꿈치 위로 올라와야 한다. 긴팔 셔츠는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선수는 상의를 하의에 집어넣어야 한다. 원피스는 허용된다.

하의도 상의와 같이 앞뒤가 같은 색상이어야 한다. 하의는 무릎위에서 끝나야 한다.

팀의 모든 선수들은 같은 색의 양말을 신어야 한다. 또한 반드시 보여야 한다.

조항 변경

4.4 기타장비

4.4.1

선수가 사용하는 모든 장비(양말과 무릎보호대 제외)는 유니폼 색상과 동일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것은 허용된다.

- 팔 압박용 슬리브는 셔츠와 같은 색상이나 혹은 모든 선수들이 검정색이나 흰색으로 통일해서 착용가능하다.

- 다리 압박용 스타킹은 팬츠 색상이나 혹은 모든 선수들이 검정색이나 흰색으로 통일해서 착용가능하다.

- 헤드기어(머리띠, 보호용 장비 등) 셔츠와 같은 색상이나 혹은 모든 선수들이 검정색이나 흰색으로 통일해서 착용가능하다. , 얼굴의 어떤부분들을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 입 등) 덮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착용함으로써 다른 선수들에게 위험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헤드기어는 얼굴이나 목주위로부터 열리거나 닫히는 부분이 허용되지 않으며, 표면으로부터 돌출되는 부분도 허용되지 않는다.

- 무릎을 완전히 덮는 브레이스

- 단단한 재료로 만들었어도 코뼈 보호기구는 허용된다.

- 투명한 마우스 가드

- 다른 선수에게 위험하지 않을 안경

- 손목밴드(아대 등)는 섬유로 만들어진 너비 최대 10cm이하로 셔츠와 같은 색상이나 혹은 모든 선수들이 검정색이나 흰색으로 통일해서 착용가능하다.

- , 어깨, 다리 등의 테이핑은 셔츠와 같은 색깔이나 혹은 모든 선수들이 검정색이나 흰색으로 통일해서 착용가능하다.

- 발목 보호대는 투명한 색상 혹은 모든 선수들이 검정색이나 흰색으로 통일해서 착용가능하다.

- 신발은 양쪽이 같은 색상이어야 한다. 모든 장식용품은 허용되나 단, 반짝이거나 반사되는 장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추가

보완

7

코치의

임무와

권한

7.1

적어도 경기개시 예정시간 20분 전에~

 

 

적어도 경기개시 예정시간 40분 전에 각 팀의 코치 또는 그의 대리인은 경기에 출전할 선수의 번호와 이름이 적힌 팀 멤버의 명단을 연 번호로, 팀의 주장 이름, 코치와 어시스턴트 코치의 이름과 함께 기록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20분 전

40분 전

 

 

8

경기

시간

동점과 연장전

8.7

만일 4피리어드의 경기시간이 끝났을 때 스코어가 동점이 되었으면 경기는 승패가 가려질 때까지 5분씩의 연장전을 계속해야 한다.

 

만일 4피리어드의 경기시간이 끝났을 때 스코어가 동점이 되었으면, 경기는 승패가 가려질 때까지 5분씩의 연장전을 계속해야 한다.

만일 홈 앤 어웨이 시리즈에서 두 경기 후 합산 점수가 동점이라면, 두 번째 경기에서는 동률을 깨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 5분의 연장전을 진행한다.

홈 앤 어웨이 조항 신설

15

슛동작

15.1.3
슛 동작에 있어서 연속적인 움직임이란: “이하 생략

선수가 슈팅 동작 중에 파울을 당한 후 패스를 하면, 그는 더 이상 슈팅 동작 중이었던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슛 동작 개념

추가

16조 골이 성공 되는 때와 득점

16.1.2

볼의 일부분이 링의 높이보다 낮은 곳에 있을 때, 그 볼은 바스켓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볼의 일부분이 링의 높이보다 낮은 곳에 있고 조금이라도 바스켓 안으로 기울었을 때, 그 볼은 바스켓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골텐딩 & 인터피어런스 추가정의

25

트래 블링

25.2.1

코트에서 라이브된 볼을 잡는 선수의 피벗 풋의 설정

이하 생략

 

 

 

 

 

 

 

 

 

 

 

 

 

선수가 볼을 잡고 드리블을 진행하면서 또는 끝내면서 스톱하거나, 패스하거나, 슛을 하고자 할 때는 2스텝으로 할 수 있다. :

- 선수가 움직이면서 볼을 받고 드리블을 시작할 때 2스텝 전으로 할 수 있다.

- 볼컨트롤을 얻은 후에 첫발이나 두발이 플로어에 터치하면 1스텝이 발생된다.

- 1스텝 생긴 후에 어느 한발이 플로어에 터치되거나 두발이 동시에 플로어에 터치되면 2스텝이 발생된다.

- 선수가 두발로 멈추거나 동시에 터치되어 첫스텝을 가진다면 어느 한발이 피벗 풋이 된다. 만약 그때 두발을 플로어에서 떼고 점프하게 된다면 그 선수는 볼이 손에서 떠나기 전에 어느 발도 플로어로 되돌아올 수 없다.

- 선수가 한발이 플로어에 터치하거나 내려섰다면 단지 그 발만을 피벗 풋으로 사용할 수 있다.

- 한발로 점프해서 1스텝으로 내려왔던 선수는 두발로 동시에 2스텝으로 내려올 수 있다. 다만, 이 상황에서 그 선수는 어느 발로도 피벗 풋으로 사용할 수 없다. 만약, 한발 또는 두발을 들어 올렸다면 어느 발이든 플로어에 돌아오기 전에 볼을 손에서 떠나보내야 한다.(슛이나 패스만 가능)

- 만일 두 발이 모두 플로어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동시에 두 발로 플로어에 내려섰다면, 다음에 한 발을 플로어에서 떼는 순간 다른 한 발이 피벗 풋이 된다.

- 드리블을 끝내거나 볼의 컨트롤을 시작하는 선수는 계속해서 같은 발 혹은 두발로 플로어를 터치 할 수 없다. (NBA에서는 Hop-step이라고 명명)

트래

블링

 

완화

조항

 

추가

6장 파울

33조 신체접촉: 일반적인 원칙

 

 

 

33.16 페이크 파울 (Fake a foul)

페이크는 선수가 파울을 당한 것처럼 액션을 취하거나 파울을 당했다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과장된 움직임을 보여 불공정한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조항 신설

36

테크

니컬 파울

36.3 정의

36.3.1

이하 생략

 

 

 

 

 

 

 

 

 

 

 

 

 

 

 

 

 

 

 

 

 

 

 

 

 

선수의 테크니컬 파울이란 상대팀 선수와 신체 접촉이 없는 선수의 파울을 말하지만, 다음과 같은 행동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선수가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는 행위.

심판, 커미셔너, 테이블 오피셜 또는 상대팀 벤치에 있는 사람의 몸을 무례하게 건드리는 행위

심판, 커미셔너, 테이블 오피셜 또는 상대팀 선수에게 무례하게 말을 하는 행위

관중들에게 공격적이거나 자극적인 몸짓을 취하거나 말을 하는 행위

상대를 괴롭히거나 조롱 혹은 비아냥거리는 행위

눈 가까이 손을 잡거나 흔들어 상대선수의 시야를 가리는 행위

지나치게 팔꿈치를 휘두르는 행위

바스켓을 통과한 볼을 의도적으로 건드리거나, 곧바로 시행하려는 드로 인을 방해하여 경기를 지연시키는 행위

속이기 위한 페이크 파울

선수가 체중이 실리도록 링에 매달리는 행위 다만, 덩크 슛을 한 동작으로 잠시 링을 잡거나, 심판이 판단하기에 자신과 다른 선수의 부상을 피하기 위해 링에 매달리는 행위는 제외한다.

수비선수가 마지막 또는 하나만의 프리 드로에 있어서 골 텐딩을 범했다면, 프리 드로의 득점(1)을 인정하고, 터치한 그 수비선수에게 테크니컬 파울을 주어 벌한다.

테크니컬파울

추가정의

36.3.3

선수는 2개의 테크니컬 파울을 받으면 남은 경기시간과 상관없이 퇴장한다.

선수는 2개의 테크니컬 파울이나 2개의 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 혹은 1개의 테크니컬 파울과 1개의 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을 받으면 남은 경기시간과 상관없이 실격된다.

실격

강화

37

스포츠정신에 위배

되는 파울

37.1.1

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이란 심판이 판단하기에 다음과 같은 선수의 접촉이 있는 파울이다.

 

 

이하 생략

 

 

 

 

 

 

 

 

 

 

 

 

 

 

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이란 심판이 판단하기에 다음과 같은 선수의 접촉이 있는 파울이다.

 

규칙의 정신과 의도 내에서 직접적으로 볼에 대한 플레이를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혹은 선수가 볼을 플레이하려고 노력하는 중에라도 과격한 신체접촉을 일으키는 경우

공격자 팀의 속공이나 트랜지션 과정을 차단하기 위해 규칙의 목적과 의도를 벗어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발생한 수비자에 의한 불필요한 접촉. 이것은 공격자가 슈팅 동작을 취하는 시점까지 적용된다.

공격선수와 상대방 바스켓 사이에 수비선수가 없는 속공상황에서 속공을 저지하기 위해 공격자의 뒤 혹은 측면에서 접촉을 일으키는 경우. 이것은 공격자가 슈팅 동작을 취하는 시점까지 적용된다.

4쿼터 혹은 각 연장전 마지막 2분 전 동안 드로인 상황 시 볼을 심판이 아직 갖고 있거나 선수의 손에 있을 때 수비선수가 코트에서 상대팀에게 접촉을 일으키는 경우

U파울 조항 추가

정의

37.2

벌칙

 

이하 생략

 

37.2.3

선수는 2개의 테크니컬 파울이나 2개의 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 혹은 1개의 테크니컬 파울과 1개의 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을 선고받으면 남은 경기시간과 상관없이 실격 당한다.

실격 강화

39

싸움

 

벤치인원이 코트에 들어가 싸움에 가담하여 퇴

장이 되면 감독에게 벤치파울로 부과되고 벌칙

으로 상대팀에 자유투 2개와 공격권이 주어진

. 해당 파울은 스코어시트에 B2로 기록된다.

조항

변경

43

프리 드로

43.2.2

테크니컬 파울이 선언되었을 때에는 코치가 지명하는 반대팀의 어느 선수든지 프리드로를 할 수 있다.

테크니컬 파울이나 신체접촉이 없는 실격되는 파울이 선언되었을 때에는 코치가 지명하는 반대팀의 어느 선수든지 프리 드로를 할 수 있다.

조항 변경

C. 소청의 절차

FIBA의 공식 경기에 있어서 한 팀이 심판의 판정 (주심, 부심)이나 상황처리가 부당하였다고 생각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제소할 수 있다.

 

이하 생략

 

 

 

 

 

 

 

 

 

 

 

 

 

 

 

 

 

 

 

 

 

 

 

 

 

 

 

 

 

 

 

C. 소청의 절차

C.1 팀은 다음과 같은 것들에 의해 팀이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a) 기록원들이 정정하지 않아 발생한 점수 기록, 시간, 혹은 샷 클락 운영의 오류

b) 몰수패 처리를 하거나 경기를 취소, 연기하거나, 경기를 시작하지 않기로 한 결정

c) 적용되는 자격에 대한 규정 위반

C.2 제소가 인정되기 위해서, 제소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a) 경기종료 후 15분 이내에 해당 팀의 주장이 Crew chief에게 그의 팀이 경기 결과에 대해 항의한다는 것을 알리고, 스코어시트에 주장의 서명을 해야 한다.

b) 경기종료 후 1시간 이내에 제소의 이유를 제출해야 한다.

c) 각 소에 대해 1,500프랑(CHF)의 비용이 책정되고, 제소가 기각될 경우 해당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C.3 Crew chief는 제소문을 받으면 FIBA의 대표자나 결정권자에게 사고원인이 된 상황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C.4 이를 보고받은 결정권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경기종료 후 24시간 이내, 최대한 빨리 제소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결정권자는 신뢰성 있는 증거를 이용해야 하고, 부분 혹은 전체 경기의 재경기 등을 포함해 제한없이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결정권자는 제소의 원인이 되는 오류에 대한 명확하고 결정적인 증거 없이는 경기 결과를 바꿀 수 없다. 새로운 결과는 명확하게 문서화 되어야 한다.

C.5 결정권자의 결정은 경기중에 나오는 판정들과 동일하게 여겨지며, 더 이상의 검토나 항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자격에 대한 결정은 적용 규정을 고려하여 다시 항의할 수 있다.

C.6 대회 규정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a) 토너먼트 형태의 대회에서는 기술위원이 모든 소에 대한 결정권자가 된다.

(FIBA 내부규정 Book 2 참조)

b) 홈 앤 어웨이 경기의 경우, 자격 문제와 관련한 소의 결정권자는 FIBA의 징계위원회 패널이 맡는다. 제소의 원인이 된 다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는, 공식 농구경기 규칙 시행과 해석의 전문가 한명 혹은 그 이상이 모여 해결한다. (FIBA 내부규정 Book 2 참조)

조항

변경

추가


FIBA Central Board 승인에 따라 2017101일 부로 유효하다.